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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가 전체 유료방송가구 기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 입법예고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해 26일 재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재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의 골자는 SO에 대한 시장점유율 기준을, 현재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1/3 초과금지' 및 `전체 SO 방송구역 수의 1/3 초과금지'를 `전체 유료방송(SO+위성방송+IPTV) 가입가구 수의 1/3 초과금지'로 완화하고 방송구역 겸영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SO의 최대 가입자 상한선은 497만가구에서 820만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미래부는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도 유료방송사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SO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장점유율 규제개선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이 제고되고 방송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용수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방송법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된 방송법 개정안에서 제동이 걸린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규제 완화부분은 제외하고, SO 규제완화부터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SO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이로인해 향후 서비스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SO간 인수합병(M&A)이 활성화 돼 케이블TV 시장의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TV 1, 2위 SO인 CJ헬로비전(419만 가입가구)과 티브로드(333만 가입가구)가 수도권 최대 SO인 씨앤앰(248만 가입가구)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CJ헬로비전이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씨앤앰을 인수할 경우, 케이블TV 가입 가구가 667만으로 늘어난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IPTV 등 다른 사업자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아직 M&A를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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