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366&aid=0000166182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간에 유료 방송 가입자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동안 케이블TV 성장을 옥죄고 있던 점유율 규제가 풀리면서 IPTV와 동등한 조건에서 맞붙게 된 것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26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케이블TV 가입자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한도 기준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확대된다. 또 77개 방송권역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도 풀린다.
이에 따라 가입자 한도로 특정 지역에서만 사업을 벌일 수 있었던 케이블TV 업체들이 IPTV처럼 전국을 상대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케이블TV업계는 그간 가입자 한도를 늘려달라며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IPTV와 제공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서비스는 거의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에 스마트TV용 셋톱박스가 보급되면서 두 서비스 사이의 간격은 거의 사라졌다. 값비싼 스마트TV를 구입하지 않아도 셋톱박스만 신청하면 종전 TV를 이용해 주문형동영상(VOD)나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케이블TV업계에서는 씨앤앰(C&M)과 CJ헬로비전이 이미 이 서비스를 시작했고, 티브로드는 웹 기본언어인 HTML의 최신 버전인 HTML5 기반의 셋톱박스를 출시했고, 현대HCN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IPTV업계에서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셋톱박스 상품을 내놨고, KT는 HTML5 기반의 셋톱박스를 출시했다. 유료방송업계는 양측 경쟁의 승패는 차별화한 콘텐츠와 서비스, 마케팅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 계열인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는 본격적인 경쟁에 앞서 각각 5개와 2개의 SO를 인수하는 등 벌써부터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을 모두 포함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국회 통과 여부도 관건이다.
이 제도가 통과하면 케이티(030200)(KT)는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활용해 이용자를 모집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는 지역사업자이다 보니 전국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방송에 강점이 있고, IPTV는 전국 동일 서비스인 대신 케이블보다 방송에서는 안정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며 “내년부터는 공격적인 마케팅·서비스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미 기자 smjung1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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