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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정무위 통과 파장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무위가 기존 순환출자를 그대로 인정하고 예외 조항도 두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파급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신규순환출지 금지를 계기로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등 재벌 기업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3년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62개 재벌기업중 지주회사를 보유한 곳은 22곳에 머물러 있다. SK, LG, GS, 두산, CJ, LS 등은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됐다. 반면, 재계 1~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은 여전히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이며,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로 이어지는 구조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재벌 역시 지주 회사 체계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순환 출자 구조는 재벌 총수의 편법적인 상속ㆍ증여 및 지배력을 강화하고 부실 계열사를지원하며,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신규 순환 출자 금지법을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포함시키는 등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그동안 재계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M&A(기업인수합병)와 투자를 위축시키며 적대적 M&A시 방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정무위가 기업의 M&A나 증자, 워크아웃 등 불가피한 경우에 신규 순환 출자를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재계는 일단 기존 순환 출자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는 분위기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해 7월 내놓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및 해소 지분 가치'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 15개 그룹의 모든 순환 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매각해야 하는 지분가치는 9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현대차그룹이 약 6조원, 삼성그룹이 약 1조원을 차지했다.
이번 조치로 재계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 향후 지배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순환출자 없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25.1%의 지분을 보유,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를 정점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삼성물산이 삼성엔지니어링의 지분 7.81%를 인수해 제일모직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선 것과 삼성생명이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던 삼성카드 지분을 모두 사들여 지분율을 34.41%로 늘린 점 등은 기존의 복잡한 순환 출자 흐름을 간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 부담에서는 벗어났으나 향후 경영권 승계에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순환출자의 정점에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최대주주인 것과 달리,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 31.88%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핵심 계열사의 지분 보유율이 극히 미비하거나 전혀 없기 때문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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