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8&aid=0003177463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 법제정비 연구반'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안에 따르면 IPTV를 현행 방송법령상 유료방송사업에 포함시키고 사업자를 △지상파방송 △유료방송(IPTV포함) △방송채널사용 △방송콘텐츠제공 사업으로 분류한다. 또 방송사업자의 실시간 방송은 방송채널사용사업(PP)으로 비실시간 방송은 방송콘텐츠제공사업(CP)으로 분류된다.
![]()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PP 등 콘텐츠 제공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와 지역, 위성, IPTV 등의 사업권역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아울러 방송법상 방송평가 대상에도 IPTV를 포함시켜 재허가 시에 활용키로 했다.
방송시장의 사후규제는 방통위의 '방송분야 금지행위 법제정비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현재 미래부와 방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에서 논의 중이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방송법과 IPTV법의 통합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