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0일 목요일

프랑스 '개인정보 침해' 구글에 3개월 시한부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6327837


프랑스 '개인정보 침해' 구글에 3개월 시한부여



(파리=연합뉴스) 김홍태 특파원 = 프랑스 정부는 20일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을 따르지 못하는 구글에 3개월의 시한을 부여하면서 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 최고 3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TF1 TV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해온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는 이러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구글에 전달했다. 

CNIL은 성명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스페인이 가장 먼저 프랑스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영국·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 등 다른 4개국도 조만간 이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각 회원국은 현행법 아래에서는 특정 회사의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 100만유로(약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EU 규제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해당회사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구글로서는 수억유로의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고 한 언론매체는 전했다.

CNIL은 EU 27개 회원국 정보 보호기구를 대표해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해왔으며 지난 2월 "구글이 상세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h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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