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2일 수요일

'HD방송 중단' 스카이라이프에 요금 일부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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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방송 중단' 스카이라이프에 요금 일부 반환 판결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KT스카이라이프의 HD(고화질) 방송 재송신 중단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회사가 요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김진형 판사는 스카이라이프의 일부 지상파 HD 방송 재송신 중단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 회사 가입자 1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들이 선택해 가입한 상품의 HD 방송을 그대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가입자 각자의 서비스 가입 형태를 고려해 스카이라이프가 돌려줘야 하는 이용료의 수준을 3.5∼8%로 결정했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앞에서 결정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권 문제로 2011년 4월 MBC와 SBS의 HD 방송 송출을 각각 6일, 27일간 중단했다. 이 때문에 당시 고객들은 HD급보다 낮은 화질의 SD급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후 가입자 10명은 "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책임하게 방치했다"며 HD 방송이 중단된 기간에 낸 요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측은 "MBC, SBS가 일방적으로 송출을 중단해 생긴 일이어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번 일은 피고의 규정 중 방송 중단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인 '천재지변 또는 위성체의 기능이상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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