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전쟁> ⑤외국은 '광대역'에 초점…전문가도 견해갈려
독일·이탈리아 인접대역 할당 사례…"국내 사정과 환경달라"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통신팀 = 외국에서도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동통신사들간 날선 공방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내 LTE 주파수 할당의 최대 쟁점인 '1.8㎓ 인접 대역 할당'을 시행한 사례도 있다.
독일은 2010년 주파수 경매에서 1위 사업자인 T-모바일이 보유한 1.8㎓ 대역과 인접한 대역을 LTE용으로 할당했다. 당시의 T모바일은 기존에 보유한 1.8㎓ 대역과 맞붙은 대역을 추가로 할당받아 광대역을 이루려고 하는 KT와 비슷해 공격의 표적이 됐다.
국내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의 인접 대역 할당에 반대하는 것처럼 독일에서도 보다폰(Vodafone) 등 T모바일의 경쟁사들이 인접 대역 할당은 불공평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독일 당국은 T모바일의 1.8㎓ 인접 대역을 경매에 내놓았고, T모바일은 해당 대역을 할당받아 지난해 9월부터 LTE를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2011년 경매에서 텔레콤 이탈리아, 보다폰이 기존 1.8㎓ 보유 대역과 인접한 대역을 LTE 용도로 할당받았다. 독일과 이탈리아 당국은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해외 사례를 한국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LTE 주파수를 할당한 국가 대부분은 LTE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또는 LTE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파수 경매를 진행해 한국과는 완전히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동전화 가입자의 절반에 가까운 2천만명 이상의 LTE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LTE 주파수 할당 경매를 추진, 새로운 LTE 주파수 할당 사례를 개척하고 있다.
또 독일의 T모바일과 이탈리아의 텔레콤 이탈리아·보다폰은 기존 1.8㎓ 보유 대역에서 LTE가 아닌 GSM(유럽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기존 1.8㎓ 대역을 당장 LTE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GSM 서비스를 종료하면 LTE로 주파수 용도를 전환할 수 있다.
KT는 현재 보유한 1.8㎓ 대역에서 LTE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대역을 추가 할당받으면 즉시 LTE 대역을 넓혀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경쟁사들이 KT의 인접대역 할당을 극렬히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외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이동통신사들이 '광대역' LTE 주파수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독일, 이탈리아처럼 당장 광대역화를 이룰 수는 없어도 장기적으로는 LTE 주파수를 상·하향 총 40㎓폭을 제공해 최대 150Mbps인 LTE 속도를 보장해줬다.
지난 4월 기준으로 1.8㎓ 대역에서 광대역 LTE 주파수를 할당한 국가는 그리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35개국이다. 2.6㎓에서 광대역 LTE 주파수를 할당한 국가는 주파수분할방식(FDD)으로는 27개국, 시분할방식(TDD)으로는 24개국이다.
LTE 주파수 할당에 관한 국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서로 엇갈린다.
강충구 고려대(전기전자파공학부) 교수는 "주파수 활용의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생각하면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KT가 해당 대역을 가져갈 때 국민이 얼마나 많은 편익을 보게 될지 따져봐야 하고, 업계 3위인 LG유플러스가 위기에 빠져 이통업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대형 서강대(전자공학과) 교수는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다툼 때문에 공적 자산인 주파수 활용이 늦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모든 당사자가 만족하는 해결책은 없으므로 차선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남훈 건국대(경제학과) 교수는 "불평등한 경쟁 구도가 발생하는 산업적 피해와 비용을 생각할 때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며 "경쟁구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면 할당 시기를 늦추는 게 낫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이사는 "진정한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라면 3개 통신사의 과점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그런 목표 제시 없이 '어느 사업자에게 가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만 반복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통신팀 = 외국에서도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동통신사들간 날선 공방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내 LTE 주파수 할당의 최대 쟁점인 '1.8㎓ 인접 대역 할당'을 시행한 사례도 있다.
독일은 2010년 주파수 경매에서 1위 사업자인 T-모바일이 보유한 1.8㎓ 대역과 인접한 대역을 LTE용으로 할당했다. 당시의 T모바일은 기존에 보유한 1.8㎓ 대역과 맞붙은 대역을 추가로 할당받아 광대역을 이루려고 하는 KT와 비슷해 공격의 표적이 됐다.
국내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의 인접 대역 할당에 반대하는 것처럼 독일에서도 보다폰(Vodafone) 등 T모바일의 경쟁사들이 인접 대역 할당은 불공평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독일 당국은 T모바일의 1.8㎓ 인접 대역을 경매에 내놓았고, T모바일은 해당 대역을 할당받아 지난해 9월부터 LTE를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2011년 경매에서 텔레콤 이탈리아, 보다폰이 기존 1.8㎓ 보유 대역과 인접한 대역을 LTE 용도로 할당받았다. 독일과 이탈리아 당국은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해외 사례를 한국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LTE 주파수를 할당한 국가 대부분은 LTE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또는 LTE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파수 경매를 진행해 한국과는 완전히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동전화 가입자의 절반에 가까운 2천만명 이상의 LTE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LTE 주파수 할당 경매를 추진, 새로운 LTE 주파수 할당 사례를 개척하고 있다.
또 독일의 T모바일과 이탈리아의 텔레콤 이탈리아·보다폰은 기존 1.8㎓ 보유 대역에서 LTE가 아닌 GSM(유럽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기존 1.8㎓ 대역을 당장 LTE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GSM 서비스를 종료하면 LTE로 주파수 용도를 전환할 수 있다.
KT는 현재 보유한 1.8㎓ 대역에서 LTE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대역을 추가 할당받으면 즉시 LTE 대역을 넓혀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경쟁사들이 KT의 인접대역 할당을 극렬히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외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이동통신사들이 '광대역' LTE 주파수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독일, 이탈리아처럼 당장 광대역화를 이룰 수는 없어도 장기적으로는 LTE 주파수를 상·하향 총 40㎓폭을 제공해 최대 150Mbps인 LTE 속도를 보장해줬다.
지난 4월 기준으로 1.8㎓ 대역에서 광대역 LTE 주파수를 할당한 국가는 그리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35개국이다. 2.6㎓에서 광대역 LTE 주파수를 할당한 국가는 주파수분할방식(FDD)으로는 27개국, 시분할방식(TDD)으로는 24개국이다.
LTE 주파수 할당에 관한 국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서로 엇갈린다.
강충구 고려대(전기전자파공학부) 교수는 "주파수 활용의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생각하면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KT가 해당 대역을 가져갈 때 국민이 얼마나 많은 편익을 보게 될지 따져봐야 하고, 업계 3위인 LG유플러스가 위기에 빠져 이통업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대형 서강대(전자공학과) 교수는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다툼 때문에 공적 자산인 주파수 활용이 늦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모든 당사자가 만족하는 해결책은 없으므로 차선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남훈 건국대(경제학과) 교수는 "불평등한 경쟁 구도가 발생하는 산업적 피해와 비용을 생각할 때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며 "경쟁구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면 할당 시기를 늦추는 게 낫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이사는 "진정한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라면 3개 통신사의 과점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그런 목표 제시 없이 '어느 사업자에게 가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만 반복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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