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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가 무엇이길래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주파수'라는 우리말 용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기적 파동의 시간적 변화 빈도를 가리키는 '진동수'(frequency)라는 뜻과 전파 관리의 대상이 되는 '스펙트럼'(spectrum)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 두 개념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면서도 구분되는 것이지만, 우리말로는 똑같이 쓰이기 때문에 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일단 '진동수'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주기성을 가진 현상이 얼마나 자주 변화하는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시간으로 표현되는 주기의 역수다. 기본 단위는 헤르츠(Hz)이며, 이는 1초의 역수에 해당한다. 즉 60분의 1초에 한 차례 반복되는 현상의 진동수는 60㎐가 되는 것이다.
전기·자기적 파동이 공간을 통해 퍼져 나가는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라는 자연현상도 시간과 공간에 따른 주기적 현상인데, 이 전자파의 진동수에 대해 흔히 주파수라는 표현을 쓴다. 1기가헤르츠(㎓), 즉 10억㎐의 주파수를 지닌 전자파는 10억분의 1초, 즉 1나노초(ns)의 시간적 주기를 지니는 것이다.
'전파'(radio wave)라는 것은 전자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자파가 과학적 개념인 것과 달리 전파는 법적·실용적 개념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개별 국가에 의해 규정된다.
전파법 제2조 1항은 '전파'를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주파수는 '진동수'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또 ITU는 '전파'를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주파수가 3천GHz(기가헤르츠), 즉 3조㎐ 미만인 것으로 임의로 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3조㎐ 이상의 진동수를 지닌 전자파는 현행법상 '전파'가 아닌 셈이다. 다만 이것은 절대적인 자연법칙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임의로 정한 기준이어서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ITU의 개념 규정에 따른 '스펙트럼'이라는 의미에서 '주파수'는 "무선 셀룰러 이동통신, 무선 호출, 위성통신, 공중파 방송, 그리고 다른 서비스의 전달 매체로 쓰이는 전파의 진동수 스펙트럼(범위)"를 뜻한다.
이런 개념의 '주파수'는 전파 관리의 핵심적 대상이 되며, 용도를 지정하는 '주파수분배', 특정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주파수할당',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 주파수를 지정하는 '주파수지정' 등의 대상이 된다.
ITU는 주파수 분배의 근본 원칙으로 ▲ 최대 가치를 지니거나 사회에 최대의 혜택이 실현되도록 할 것 ▲ 최대 가치를 지니도록 쓰이도록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만들 것 ▲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제한이 적도록 하는 접근법을 택할 것 ▲ 규제당국과 주파수 관리자들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실성과 유연성을 함께 장려하도록 할 것 ▲ 주파수 이용 범위를 늘리는 것과 전파 간섭에 따른 비용 사이의 균형을 맞출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파수가 희소한 경제적·기술적 자원으로, 대역에 따라 용도가 다르며 '재생 가능한'(renewable) 자원이라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재생 가능하다'는 말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아껴 뒀다가 다음에 쓸 수는 없다는 뜻이다. 즉 지금 사용되지 않는 주파수는 간단히 말해 그냥 낭비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은 더욱 중요하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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