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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E 주파수전쟁, 경매제 원칙을 지켜라
(3) 주파수 할당 `수요-경쟁` 원칙이 답이다
이동통신사업의 근간이 되는 주파수정책은 과거 국가주도의 독점 체제에서 완전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분기점을 맞고 있다. 경쟁체제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위적인 배제나 규제보다는 수요가 있는 주파수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파수에 대한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시점은 과거 90년대 말, 디지털방식 2세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상용화 직후부터다. 국내에 5개 복수 이동통신사 체제가 확립된 지난 1997년부터다. 당시 2G 주파수 할당이 완료되며, 800㎒ 주파수는 기존사업자인 SK텔레콤과 신세기가, 1.8㎓대역은 KTF, LG텔레콤, 한솔텔레콤이 나눠 할당받았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주파수 경매 등을 거치지 않고 이동통신 사업권과 패키지 형태로 주파수를 배분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파수 분배정책은 주파수 독과점, 나아가 이동통신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단초가 됐다. 당시에는 800㎒ 대역이 `황금주파수'였다. 800㎒대역은 멀리가고(직진성), 넓게 퍼지는(회절성) 특성이 우수해 적은 투자로도 우수한 통화품질을 얻을 수 있어, 주파수가 사업자간 차별화 요소로 작용했다. 3G인 IMT-2000 사업이 시작된 2000년 이후부터 SK텔레콤의 황금주파수 독점시대가 열린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특히 당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3위 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의 합병으로, SK텔레콤은 이후 10여년 동안 황금대역인 800㎒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활용해 왔다. 독점체제는 지난 2010년 LG유플러스에게 800㎒ 대역을 할당하고 나서야 일부 해소됐다.
이처럼 정부의 인위적인 주파수 할당과 배치는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주파수 정책은 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됐지만, 그럴때마다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독점 상황을 만들었다.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에 전격적으로 주파수 경매제로 전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시 정부는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면서, 과거 인위적이고 일방적인 주파수 정책의 부작용에서 벗어나 수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했다. 정부의 인위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수요가 있고 경쟁이 있는 곳에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파법에는`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파법의 원칙을 담고 있다. 경매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실시된 주파수 할당에서, 당시 SK텔레콤은 KT와 8라운드까지 가는 경쟁 끝에 1.8㎓ 주파수를 9950억원에 낙찰 받은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되고 있다.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발생한 주파수 대역을 인위적으로 재배치 하는 대신, 사업자들의 자율의사에 따라 대가를 받고 임대한다는 원칙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진행중인 LTE 광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이같은 경매제의 기본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조만간 1.8㎓ KT 인접 대역인 D대역을 인위적으로 배제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시장에 내놓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해법이 간단한데 있다고 제시한다.
한 전파관련 전문가는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가용 주파수를 최대한 발굴하고 공정하게 경매에 내놓는데 있다"며 "인위적인 특정대역 배제는 수요가 있는 곳에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한다는 원칙을 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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