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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3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이 마련되는 내년 2월 이후부터는 임시허가제도를 통해 DCS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인터뷰 29·30면
지난 6월 제정된 ICT 특별법은 신기술 원칙 허용·예외 금지 등을 기본으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DCS 허용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미래부는 ICT 특별법 하위법령이 완료된 시점에서 DCS 희망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사업 시행을 위해 신속 처리를 신청할 경우 심사를 통해 임시허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현 정부 기조로 봤을 때 정부의 임시허가 부여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된다.
DCS란 도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접시 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을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KT스카이라이프가 2012년 7월 도입했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법 판정을 내려 신규 가입자 모집이 한 달만에 전면 중단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 장관은 “DCS에 대한 임시허가가 이뤄지더라도 허가기간 1년, 허가연장 가능 1년 등 최장 2년의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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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케이블TV 진영에선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방송법 개정 이전에 전체 KT계열(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를 반영한 유료방송 독과점 방지법 제정을 발의한 상태다. 미래부에서 ICT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DCS 허용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회경 기자 yoology@ 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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