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4일 수요일

크롬캐스트發 미디어 혁명' 신호탄' vS '찻잔 속 태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8&aid=0003261631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스마트 미디어 기술·콘텐츠 융합 가속화…유료방송 개편 등 여파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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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구글코리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볼 수 있었던 모바일 방송을 거실 TV와 연결해 대화면으로 볼 수 있는 '구글 크롬캐스트'가 국내 상륙하면서 유료방송을 비롯한 국내 미디어 산업에 미칠 변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크롬캐스트 등 OTT(Over The Top 독자적 인터넷서비스)박스가 미디어 콘텐츠 및 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는 신호탄으로, 향후 유료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시장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한때 스마트폰-태블릿PC를 잇는 핵심 스마트 미디어로 주목을 받다 용두사미로 전락한 스마트TV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TV OTT박스, 스마트 미디어 융합 가속화 '신호탄'=크롬캐스트 방식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보던 인터넷 스트리밍 영상을 TV화면으로도 볼 수 있는 일종의 '미러링' 기술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폭발적인 시장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는 시각은 드물다. 실제 지난 2월 크롬캐스트와 유사한 국내형 TV OTT '에브리온TV 캐스트'가 국내 첫 출시됐지만, 시장 반응은 미미한 편.

업계의 한 관계자는 "능동적인 소비자들이 즐기는 스마트폰 모바일 방송과 달리, TV는 아직 수동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는 '린백(Lean-Back)' 매체로소의 속성이 매우 강하다"며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스마트TV가 결국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지만 크롬캐스트 등 OTT 박스의 등장이 기존 미디어 경계를 허무는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설정이나 조작이 복잡하지 않은데다 잠재 수요층인 모바일 방송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 과거 스마트TV와는 다르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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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경쟁자' Vs '동반자'?=OTT 박스가 향후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시장의 잠재 위협 요소로 대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크롬캐스트에 첫 입점한 국내 모바일 방송 '티빙'이 대표적이다. 스마트폰에서 보던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200여개의 채널을 그대로 TV 대화면으로 볼 수 있다. 구글 무비와 '호핀(SK플래닛 VoD 서비스)'을 통해 볼 수 있는 최신 영화도 TV로 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모바일 방송에 가입했을 경우, 굳이 유료방송을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된 셈.

중소 인터넷 방송 혹은 콘텐츠 회사들은 케이블 SO나 IPTV에 등록 허가절차 없이 TV 시청자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유료방송 가입자들의 '코드 커팅(Cord Cutting)'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반면 정체된 유료방송의 새로운 활력소로 대두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료방송 경쟁 심화와 묶음판매의 영향으로 미국 등 해외에 비해 유료방송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황에서 화질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미러링 서비스로 이동하는 가입자는 크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망중립성' 논란 '도화선' 되나=통신사업자들과의 협력관계 역시 TV OTT가 넘어야할 산이다. 현재 크롬캐스트는 무선데이터가 아닌 집안의 초고속인터넷망과 연결된 와이파이망을 활용해 서비스된다.

향후 업계의 OTT 박스 시장참여가 본격화되고, 덩달아 전용 HD 영상 콘텐츠 수요도 늘어날 경우, 관련 트래픽도 크게 늘 수 밖에 없다. 때문에 2012년 2월 KT의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차단 사태로 불붙었던 망중립성 논란이 재현될 '복병'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콘텐츠 전송대가와 방송 권역 이슈도 불거질 수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콘텐츠 업계는 IPTV 및 케이블TV, 모바일TV 등 플랫폼별로 서로다른 전송료를 책정하고 있다. TV OTT 서비스가 보편화될 경우, 이를 플랫폼 확장으로 해석해 구글 등 OTT업체나 추가 전송료를 요구할 개연성도 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전국 권역별 방송주체가 다른 상황에서 기존 전통 지역별 권역규제를 무력화할 또하나의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진출입이 손쉬운 TV 전용 OTT 업체와 인허가 등록 과정이 복잡한 기존 유료방송 PP간 규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스마트미디어 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최소 규제'를 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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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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