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7일 월요일

미래부, IPTV 재허가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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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IPTV 재허가 절차 착수
8월 심사위 구성… 콘텐츠 산업 등 투자계획 중점 검토

미래창조과학부가 IPTV사업자의 재허가 심사를 계기로, 방송콘텐츠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PTV 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이 오는 9월 만료됨에 따라, 재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IPTV 방송사업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서비스가 시작돼 지난 5월 6일 기준으로 KT가 418만, SK브로드밴드가 160만, LG유플러스가 124만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 달 재허가 사업계획을 접수하고 8월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재허가를 통해 IPTV 방송사업자의 5년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미래부는 IPTV 방송사업자가 콘텐츠 산업 육성, 신규 융합 서비스 개발과 망 고도화, 방송영상 산업발전 기여, 유료방송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해 IPTV 방송사업이 전체 유료방송시장과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공공성ㆍ공익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심사사항 중에는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허가 사업계획, 허가조건 및 그밖의 준수사항의 이행여부가 각각 7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다.

미래부 관계자는 "(IPTV 방송사업자 재허가와 관련해) 투자계획을 명확하게 제출하라고 했으며,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IPTV 방송사업자 허가기간 만료와 같은 시점에 IPTV 방송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서울지역)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송신 승인심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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