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9일 일요일

아이폰 `둥근 모서리`…결국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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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둥근 모서리`…결국엔
미 특허청, 앞면 디자인 특허 재심사…ICT 최종판결에 영향 끼칠듯
아이폰 앞면 디자인 특허가 미국특허청에 의해 재심사 절차를 밟게됐다.

9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최근 미국 특허청에 특허번호 D`677과 D'678 등 애플의 디자인 특허 2건에 대한 `익명 재심사(anonymous ex parte reexamination)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특허 모두 아이폰의 앞면 디자인에 관련된 특허다. 애플은 과거 특허 설명 없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에,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그림으로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특히 두가지 특허 중 D'678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미국 무역위원회(ITC) 제소건과 관련 있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특허 중 하나로, 특허청의 판단 결과가 오는 8월1일로 예정된 ITC의 최종 판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비롯해 총 4건의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재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 특허청은 이들 4개 특허 중 2건에 대해 무효라는 잠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D'678에 대해서도 무효 결정을 내리면 4건 중 3건이 무효 결정을 받게 된다.
ITC에 제기된 특허는 △ `678특허 △ `컴퓨터 화면에서 반투명 이미지 중첩해 보여주는 방법과 장치' 관련 특허('922) △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949특허)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로, 미국 특허청은 앞서 이 가운데 `922특허와 `949특허가 무효라고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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