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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승장구하던 KT의 방송사업에 암초가 등장했다. KT의 IPTV 가입자 산정 시 위성방송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하는 관련법안이 발의되면서 비상이 걸린 것이다. KT로서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따라 자칫,`유료방송 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16일 유료방송업계가 전병헌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IPTV법 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14일 IPTV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IPTV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기존 IPTV법 제 13조제1항을 개정, IPTV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IPTV 사업자중에 해당 법안의 규제를 받게되는 기업은 KT뿐이다. KT는 IPTV 서비스 `올레TV'와 함께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에서 위성방송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IPTV인 올레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IPTV법 상 하나의 IPTV 사업자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상한 규제를 두고 있다. 방송시장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전 규제이다. 4월말 현재 KT는 올레TV 235만 명, OTS 195만 명,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198만명 등 총 628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유료방송가입자가 2300만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KT가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KT로서는 IPTV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모집할 수 있는 가입자 수에 큰 제한을 반데된다. 최악의 경우, KT로서는 가입 신청이 들어와도 규제 때문에 이를 거부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KT측은 시장 점유율 상한 규제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악의 경우, 자신들이 영업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이 소비자들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사전 규제하는 사례가 없으며, 이번 규제가 통과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대로, 경쟁매체인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법안 발의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내놨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관계자는 "오랜 기간 방치됐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도 "시장 점유율 사전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그 점은 향후 통합방송법에서 다룰 내용"이라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상 규제 균형이 맞지 않는 점은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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